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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다툼 끝 사무실 점거, 업무방해는 무죄였다
대법원 2018도14628
적법한 권리 없는 직원들의 업무, 형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어요. 피고인 A는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고, 다음 날 피고인 B와 함께 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건물 안팎에서 직원들의 출입을 막는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A에게는 사무실의 컴퓨터 모니터를 훔쳤다는 절도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출입을 막은 직원들은 법적으로 정당한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관련 민사소송에서 임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고,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까지 받았으므로 그들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 A는 정당한 대표자로부터 건물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기에 건조물침입도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어요. 직원들이 사원총회결의 부존재 판결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그들의 업무를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다만,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죄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는 이유로 유죄가 유지되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절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1심부터 무죄가 선고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였어요. 법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임원 선임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고, 해당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이라면 그들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반면 건조물침입죄는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도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따라서 설령 정당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물에 침입하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