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만 했을 뿐인데, 10억 추징당한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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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프로그램 개발만 했을 뿐인데, 10억 추징당한 사연

대법원 2016도8748

상고기각

단순 용역 제공인가, 범죄 수익 분배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프로그래머가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들의 요청을 받고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었어요. 그는 사이트가 운영되는 동안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역할도 맡았어요. 이 사이트는 회원들로부터 약 1,222억 원을 입금받아 운영되었고, 약 196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프로그래머가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하고, 거래소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운영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회원들의 손실이 운영자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프로그래머는 자신은 단지 프로그램 개발을 부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사이트 회원 모집이나 수익 분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했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프로그래머가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사이트 운영 수익의 10~20%를 분배받았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약 10억 7,8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프로그래머가 단순한 프로그램 공급자를 넘어 동업자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고, 범죄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행의 핵심 내용을 부인하는 태도를 볼 때 진정한 자수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적인 사업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한 적 있다.
  • 고정된 용역비가 아닌, 사업 수익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했다.
  • 프로그램 납품 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다.
  •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지만, 수익 분배 등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공모 여부 및 범죄수익 분배 인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