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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마약/도박
클럽에서 건넨 주스 한 잔, 강간치상죄의 시작이었다
대법원 2017도7855
약물 이용 성범죄, 공모관계와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피고인 A와 B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피해자 두 명에게 약물을 탄 오렌지 주스를 건네 마시게 했어요. 이후 약물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들을 각자 다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을 이용,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강간치상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1심에서 자신은 주스에 약물이 들어있는지 몰랐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강간치상죄의 '상해'로 볼 수 없을 만큼 경미하다고 항변했어요.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은 피고인 B가 주도했다며 양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약물로 인해 피해자들이 의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더라도(운전 등), 기억을 잃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면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치료가 필요한 상처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피해자가 약물 영향으로 운전을 하거나 걷는 등 외견상 멀쩡해 보였더라도,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없었다면 법적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범행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와 무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했다면 두 사람 모두 공동정범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해요. 자연 치유가 가능하더라도 병원 진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처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약물 사용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