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배상, 형사합의금이 발목 잡은 사연 | 로톡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특허 침해 배상, 형사합의금이 발목 잡은 사연

특허법원 2017나2745

항소기각

특허권 침해로 민사소송, 이미 받은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격

사건 개요

건설폐기물 처리 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원고 회사는, 피고 제조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장치를 만들어 다른 피고 회사에 판매하고, 그 회사가 이를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에 원고는 제조사와 사용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 회사들이 허락 없이 저희의 특허 발명을 도용하여 장치를 제작, 판매, 사용했으니 이는 명백한 특허권 침해 행위예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피고 사용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액 또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술사용료를 고려하면 손해액은 수억 원에 달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제조사 측은 원고가 형사고소를 했을 때, 원고 측과 합의하여 3,7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어요. 이 합의에는 민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설령 아니더라도 이미 지급한 합의금으로 손해배상 채무는 소멸된 것이에요. 한편, 장치를 구매해 사용한 사용자 측은 해당 장치가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인지 몰랐으므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피고 모두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어요. 손해액은 장치 판매대금 등을 고려해 각 3,300만 원으로 산정했어요. 다만 제조사는 이미 형사합의금으로 3,75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이 금액이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사용자에게는 3,3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원고는 제조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형사 절차에서 지급된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항소심 관할 법원이 잘못되었다는 절차적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했지만, 사건을 다시 심리한 특허법원도 결국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해 형사 고소를 진행한 적 있다.
  • 형사 절차 중 가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은 적 있다.
  • 형사 합의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거나 고려 중이다.
  • 작성한 합의서에 '이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무관하다'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사 합의금의 손해배상금 일부 변제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