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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법정 거짓말, 판결 확정 전 자백하니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40,2017노988(병합)
마약 사건 공범 위해 위증했다가 자백한 피고인의 최후
세 명의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피고인 A는 수사에 협조하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고인 B와 C는 필로폰 매매 혐의를 부인했죠.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공범인 C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필로폰 구매 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했고, 이로 인해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A를 여러 차례의 필로폰 투약 및 공동 매수 혐의로, 피고인 B를 필로폰 공동 매수 및 투약, 그리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C는 여러 차례의 필로폰 투약 및 판매 혐의로 기소되었고요. 특히 피고인 B가 공범 C의 재판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어요. 반면 피고인 B와 C는 필로폰을 함께 매수한 사실이 없다며 공모 관계를 부인했죠. 또한 피고인 B는 위증 혐의 재판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자신이 거짓 증언을 했음을 자백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며 피고인 B와 C의 마약 매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에게는 징역 3월을, C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죠. 별건으로 진행된 B의 위증죄 재판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어요.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며 마약 사건에 대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B의 위증죄에 대해서는, B가 거짓 증언을 한 원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했으므로 법률에 따라 형을 반드시 감면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다만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다시 판결하면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재판 확정 전 위증 자백'에 따른 형의 감면 여부였어요.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피고인 B는 자신이 거짓 증언을 했던 공범의 재판이 항소심 진행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증 사실을 자백했죠.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이를 '필요적 감면사유'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판 확정 전 위증 자백에 따른 형의 감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