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붕괴 2명 사망,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나?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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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붕괴 2명 사망,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나?

대법원 2017도9009

상고기각

작업계획서와 다른 시공, 안전조치 위반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2014년 9월, 한 터널 공사 현장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어요.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두 분이 발파를 위한 장약 작업을 마무리하고 주변을 정리하던 중, 터널 막장면 위쪽에서 거대한 암반이 무너져 내려 두 분 모두 사망하셨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원청 및 하청 건설사와 현장 책임자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작업계획서와 달리 더 강력한 폭약을 사용하고 기계 굴착을 병행해 암반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붕괴 위험이 있는 막장면에 보강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작업자 외 출입을 통제할 방책도 설치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반박했어요. 작업 방식이나 폭약 변경은 현장 암반의 특성에 맞춘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했어요. 무엇보다 이번 사고는 사전에 아무런 징후가 없었던 돌발 상황으로, 누구도 붕괴를 예측할 수 없었기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작업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점은 인정했지만, 이는 현장 상황에 따른 합리적 변경일 수 있다고 보았어요. 특히 폭약 변경이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사고 전 붕괴 징후가 없었고, 암반 붕괴가 돌발적으로 발생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안전조치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
  • 현장 암반이나 지반의 특성에 맞춰 장비나 자재를 변경하여 사용한 상황이다
  • 사고 발생 전 특별한 위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 산업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