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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수익 투자 미끼, 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대법원 2019도5856
육가공 회사 투자 권유, 센터장으로 활동한 피고인의 법적 책임
경영난을 겪던 한 육가공업체 대표가 자금 유치를 위해 다단계 방식의 투자자 모집을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지역 ‘센터장’으로 합류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들은 투자금에 따라 매일 고수익 배당금을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가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202명으로부터 약 25억 원을 모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육가공업체 대표 등과 공모하여 불법 다단계 조직을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실제 돼지고기 가공·판매 등 재화의 거래 없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금전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돼요.
피고인은 실제 운영되는 육가공업체에 대한 투자였으므로 재화 거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사업의 전체적인 구조를 기획한 주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단순히 센터장으로서 투자자 모집에 관여했을 뿐, 불법적인 금융 다단계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해당 사업이 육가공 사업 수익만으로는 약속한 고수익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으며, 실질적으로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금전거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센터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관리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등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주범들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이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불법 다단계 금융 조직에서 중간 관리자급으로 활동한 경우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줘요. 범죄 계획을 처음부터 함께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운영 방식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자신의 역할이 범죄 실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센터장으로서 투자자 모집과 관리를 통해 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보아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다단계 조직에서의 역할과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