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누나의 영수증,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

치매 걸린 누나의 영수증, 법원은 믿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재나10036

치매 상태의 채권자가 작성한 영수증의 효력과 진정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남성이 누나에게 7,600여만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이후 누나가 사망하자, 누나의 자녀들(상속인)이 이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려 했어요. 그러자 남성은 누나가 살아있을 때 이미 돈을 모두 갚았고,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남성(채무자)은 누나에게 6,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았다고 주장했어요. 그 증거로, 누나의 서명과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제출했어요. 영수증에는 판결 원리금 전액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므로,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다고 말했어요.

피고의 입장

누나의 자녀들(상속인)은 해당 영수증이 위조되었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위조가 아니더라도, 영수증 작성 당시 어머니는 중증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영수증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어머니가 착오에 빠졌거나 남성의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남성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영수증을 증거로 인정하여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보고, 상속인들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영수증 작성 당시 누나가 중증 치매 상태로 법률행위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 필적 감정 결과가 서로 다른 점, 남성이 돈을 마련한 과정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어요. 또한 남성이 치매 상태인 누나의 통장에서 거액을 임의로 인출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영수증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남성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후 남성은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위증 사실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증거만으로 영수증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 변제를 주장하며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다.
  • 영수증을 작성해 준 상대방이 치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상태였다.
  • 상대방이 영수증의 서명이나 도장이 위조되었다고 다투고 있다.
  • 문서의 진위 여부를 두고 필적 감정 등 전문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 문서 작성 경위나 자금 출처에 대한 주장이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번 바뀐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