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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시장 '가짜거래', 관행이라 괜찮다? 법원은 '유죄'
대법원 2013도6257
실제 거래 없이 서류만 꾸며 수수료 챙긴 수산물공판장장의 최후
한 수산물공판장의 공판장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중도매인이 외부에서 직접 사 온 수산물을 마치 공판장을 통해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런 방식의 '기록상장' 또는 '허위상장'은 공판장에서 만연한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판장장으로 근무하며,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직접 매입한 수산물을 마치 공판장이 위탁받아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처럼 서류를 처리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총 2억 원이 넘는 허위 거래를 만들고, 그 대가로 합계 약 683만 원의 위탁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해당 공판장은 관련법의 예외 적용을 받아 경매나 입찰 외에 정가·수의매매도 가능하므로 수수료 징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중도매인이 외부에서 물건을 사 온 것이 아니라 정식 출하자가 출하한 것을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며,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이는 업계의 오랜 관행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해당 공판장의 규모나 거래 물량으로 볼 때 법의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중도매인 스스로가 법정에서 '기록상장'이 사실이며, 서류상 출하자는 자신의 아내 이름일 뿐이라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잘못된 관행이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도 지적하며 유죄를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공판장의 수수료 징수 요건을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수수료는 반드시 공판장을 통해 실제로 위탁 및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실제 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를 꾸미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특히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주장은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행위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당한 수수료 징수의 위법성 및 관행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