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억 굴린 사설 HTS, 범죄수익 추징은 피할 수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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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억 굴린 사설 HTS, 범죄수익 추징은 피할 수 없다

대법원 2020도9704

상고기각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 영위하고 도박공간 개설한 일당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증거금 없이 선물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노렸어요. 이들은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모방한 사설 프로그램을 만들어 회원들을 모집했죠. 일부는 실제 증권계좌로 거래를 중개하고, 나머지는 지수 등락에 돈을 거는 가상 거래를 하도록 했어요. 2018년 11월부터 약 10개월간 회원들로부터 총 147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받아 16억 원 이상의 이익을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거래소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또한, 회원들의 손실이 운영자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도박공간 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총책임자에게는 타인 명의 계좌의 OTP와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했어요. 총책임자는 범죄수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추징금이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지급한 홍보비나 HTS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준 돈과 같은 비용은 범죄수익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죠. 또한, 모든 피고인들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총책임자에게는 징역 2년, 그의 보좌역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 거액의 추징금을 명령했죠.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특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홍보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금융 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 관련 영업을 한 적 있다.
  • 가상의 거래 시스템(HTS 등)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상황이다.
  • 회원의 손실이 운영자의 수익이 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했다.
  • 범죄로 얻은 수익에서 사업상 지출한 비용(광고비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타인 명의의 계좌나 OTP 등 접근매체를 받아 사용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 추징 시 비용 공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