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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부부의 합작 폭행,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4도8631
직장 찾아가 피켓 시위와 폭행, 공동상해와 명예훼손의 대가
남편과 한 여성 사이에 금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아내는 여성의 직장에 찾아가 '남편을 꼬셔 돈을 가져갔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했어요. 며칠 뒤, 아내는 남편과 함께 다시 여성을 찾아가 말다툼 끝에 머리채와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아내에 대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남편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했어요.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아내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남편은 자신은 아내의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며,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1심의 벌금 100만 원은 과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아내의 명예훼손과 공동상해, 남편의 공동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아내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다만 남편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담은 피켓을 드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보여줘요. 또한, 두 명 이상이 함께 폭행에 가담하면 공동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상해진단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남편이 멱살을 잡는 등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비록 직접적인 가격 행위가 아니더라도 공동의 범행 의사로 폭력에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상해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