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짜 계약'으로 강제집행 피하려 한 뷔페 대표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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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법원, '가짜 계약'으로 강제집행 피하려 한 뷔페 대표 유죄

대법원 2014도7114

상고기각

수억 원대 채무 떠넘긴 영업양도,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뷔페 회사의 대표이사는 건물의 새로운 소유주로부터 미납된 차임(월세)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어요.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을 우려한 대표는 지배인, 지인과 공모했어요. 그는 지인에게 뷔페 영업과 임차권을 넘기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허위로 양도했다고 보았어요. 채권자가 보증금을 압류하기 직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지인으로 바꾸는 가짜 계약을 체결해 채권자를 해하였다며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뷔페 매장의 영업을 실제로 지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8억 원이 넘는 회사의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넘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전 역시 실제 영업양도에 따른 것이므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허위 양도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8억 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는 계약임에도 정식 계약서나 자산 실사 없이 간단한 서류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영업을 양수했다는 지인이 가게 규모나 채무 내역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점, 양도 후에도 직원이나 운영방식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실제 양도가 아닌 허위 계약이라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적 있다.
  • 실제 대금 지급 없이 서류상으로만 매매나 양도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해당 재산이나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실질적인 관여도 하지 않는다.
  • 재산 명의는 바뀌었지만, 이전과 동일하게 제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상황이다.
  •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시작한 직후 급하게 재산 명의를 이전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재산의 허위양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