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강간 후 '합의했다' 주장, 법원은 외면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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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강간 후 '합의했다' 주장,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2020도6614

상고기각

지적장애인 동거녀에 대한 흉기 위협 강간 및 상습 폭행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와 동거와 별거를 반복하던 사이였어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이웃집으로 도망가자 그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문을 부수기도 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뒤 강간하기에 이르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상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여러 차례에 걸친 폭행과 상해, 이웃집에 대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사건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에 장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몰랐다는 것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경위, 도구, 성관계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는 피고인 본인이 작성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오랜 기간 동거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몰랐다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또는 동거인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적 있다.
  •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흉기 등을 이용한 협박이 있었다.
  •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수사나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주요 증거로 채택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의 폭행·협박 및 장애 인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