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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편의점 알바가 8살 아이에게 한 끔찍한 짓
대법원 2020도11348
성폭력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2020년 1월, 한 편의점 종업원이 라면 값을 깎아달라는 8세 손님에게 끔찍한 제안을 했어요. 그는 '자신을 도와주면 라면 값을 대신 내주겠다'고 속여 아이를 무릎 꿇게 하고 출입문을 잠갔어요. 이후 스타킹으로 아이의 눈을 가린 뒤, 자신의 신체 일부를 아이의 입에 넣고 특정 행위를 강요했어요. 심지어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위계로써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이는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법리적으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는 성폭행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행위는 명백한 성폭력범죄이므로, 별도로 아동복지법 위반죄까지 성립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가 성희롱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모든 성적 폭력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인 동시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범위였어요. 법원은 해당 조항이 성희롱 같은 행위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명확히 했어요. 즉, 성폭력은 성적 학대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 중 하나로 본 것이에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률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법리적 판단이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