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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 믿고 계약? 법원은 '준공도면'이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4나4768

원고일부승

사업계획승인도면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의 하자보수 책임 범위

사건 개요

한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원고)가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분양 카탈로그에 기재된 '원목 온돌마루' 대신 저렴한 '합판마루'가 시공되었고, 사업계획승인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많다는 등 하자를 주장하며 그 보수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분양 카탈로그에는 거실 바닥 마감재가 '원목 온돌마루'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저렴한 '합판마루'가 시공되었으니 그 차액을 배상해야 해요. 또한, 사업계획승인도면과 다르게 창호가 변경되거나 걸레받이 재질이 바뀌는 등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수많은 하자가 발생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 약 2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피고의 입장

저희는 이미 1년차, 3년차 하자에 대해 상당 부분 보수를 완료했어요. 0.3mm 미만의 균열은 콘크리트 특성상 하자가 아니며, 결로와 곰팡이는 입주민의 생활 습관 때문이에요. 또한, 일부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된 세대는 하자를 감안하여 분양가가 책정되었으므로 별도의 보수 책임을 지지 않아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목마루 미시공을 하자로 인정하고, 다른 하자들과 함께 자연 노화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약 1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사업승인도면과 다른 시공은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도면이 아닌 '준공도면(사용승인도면)'이 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건축 과정에서 설계변경은 흔하며, 최종적으로 허가받은 준공도면대로 시공되었다면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어요. 이 판결에 따라 사건은 파기환송되었고, 환송 후 항소심에서 원고가 사업승인도면 관련 주장을 철회하면서 최종적으로 약 4억 7천만 원의 배상액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파트 분양 계약 후, 최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을 발견한 적 있다.
  • 분양 광고나 모델하우스에서 본 자재보다 저렴한 자재가 시공된 상황이다.
  •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적법한 설계변경이라며 거부당한 적 있다.
  • 준공도면(사용승인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파트 하자 판단 기준 (사업승인도면 vs. 준공도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