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강도,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강도,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0도4454

상고기각

강도상해와 강도살인미수를 가르는 '살인의 고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남성이 가출 후 6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강도상해,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어요. 그는 범행에 쓸 흉기를 미리 훔친 뒤, 금은방에 침입해 종업원을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히고 금품을 강탈했어요. 이 외에도 노래주점 업주를 실신시킨 뒤 금품을 빼앗고, PC방에서 다른 손님의 가방을 훔치는 등 연쇄적으로 범행을 이어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신용카드 부정사용, 강도상해, 특수절도미수, 절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특히 금은방 강도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복부와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재물을 강취했다며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금은방 강도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상해를 입힐 생각만 있었을 뿐이므로, 강도살인미수가 아닌 강도상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의 복부와 목 등 생명에 치명적인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공격을 계속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정지 상태에 이를 정도로 중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폭행 과정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적 있다.
  • 상대방의 목, 머리, 복부 등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를 공격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쓰러지거나 저항할 수 없게 된 후에도 공격을 계속한 적 있다.
  • 단순 상해의 고의만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