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취객만 노린 상습 절도, 그 최후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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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지하철 취객만 노린 상습 절도, 그 최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2649

항소기각

충동조절장애 주장했지만, 법원은 습관적 범행으로 판단

사건 개요

절도 전과 10회가 있는 피고인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2014년 4월, 약 2주에 걸쳐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범행을 했어요. 그는 술에 취해 잠든 승객들만 노려 스마트폰을 훔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들어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습벽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무거운 처벌을 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범행은 충동조절장애가 아닌 학습된 습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이에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이후 재심을 통해 징역 1년 6월로 감형되었어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누범 기간(출소 후 3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 범행 수법이 유사하고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범에 대한 양형 결정 및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