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문자 13통, 단순 빚 독촉이 아니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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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협박 문자 13통, 단순 빚 독촉이 아니었다

대법원 2015도5551

상고기각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약 4개월간 11회에 걸쳐 총 7,700만 원을 여러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제때 돈을 갚지 않자, 채무자와 그의 딸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여 대부업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채무자에게 "사기죄로 집어넣는다"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을 해쳤다며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돈을 빌려준 것은 맞지만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어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채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일반적인 변제 독촉 행위일 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는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차용증에 이자 관련 내용이 명시된 점, 피고인 스스로 이자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대부한 점 등을 근거로 무등록 대부업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가만두지 않겠다", "아들이 찾아갈 수 있다" 등의 메시지를 채무자와 그 딸에게 보낸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포심을 유발하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라고 보았어요. 결국 원심의 벌금 250만 원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등록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적 있다.
  •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 있다.
  •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연락하여 변제를 독촉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나의 연락 때문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등록 대부 행위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