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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회사 대신 증언한 사장, 법정 거짓말의 대가
대법원 2015도361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의 법정 증언과 위증죄 성립 여부
한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과거 직원에 폐기물 무단 투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와 별개로, 회사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항소심 재판에 이 경영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그는 선서 후 폐기물 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했고, 이로 인해 위증죄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레미콘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과거 직원에게 폐수처리오니 등 사업장 폐기물 약 1,255톤을 농지에 무단으로 매립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피고인인 폐기물관리법 위반 항소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므로, 회사가 피고인인 형사사건에서 자신 또한 실질적인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어요. 형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자신에게는 증인적격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인(회사)의 대표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했더라도,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회사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인정되며,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에서 '실질적 경영자'가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법인의 소송행위 대표자는 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더라도 법적으로 등록된 대표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로 취급돼요. 따라서 회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으며, 이때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인격과 분리된 개인의 증인적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