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한 잔 달라더니, 핀잔 듣자 할머니 목 졸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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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물 한 잔 달라더니, 핀잔 듣자 할머니 목 졸랐다

대법원 2018도11941

상고기각

81세 노인에게 물 얻어 마신 뒤 벌어진 끔찍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목이 말라 길을 가던 중, 문이 열려 있던 81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을 요청했어요. 피해자가 물을 주며 "거실까지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핀잔을 주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랐어요.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다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사소한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목을 졸랐다고 보았어요.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사소하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징역 8년을 선고했어요.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양형부당 주장은 일부 인정했어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고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고,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6년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타인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적 있다.
  • 피해자가 노인, 아동 등 범행에 취약한 대상인 상황이다.
  •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거나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 1심 판결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통해 감형을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미수 범죄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