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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물 한 잔 달라더니, 핀잔 듣자 할머니 목 졸랐다
대법원 2018도11941
81세 노인에게 물 얻어 마신 뒤 벌어진 끔찍한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목이 말라 길을 가던 중, 문이 열려 있던 81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을 요청했어요. 피해자가 물을 주며 "거실까지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핀잔을 주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랐어요.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다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사소한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목을 졸랐다고 보았어요.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사소하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징역 8년을 선고했어요.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양형부당 주장은 일부 인정했어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고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고,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6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살인미수 범죄의 형량을 결정할 때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는지를 보여줘요. 1심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고인의 전과 등 불리한 사정을 중시했지만, 2심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그리고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정신질환 등 유리한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여 감형했어요. 이는 재판부가 범행의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시사해요.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정신질환 병력이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미수 범죄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