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잔금 안 내고 공사부터 한 세입자의 최후 | 로톡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보증금 잔금 안 내고 공사부터 한 세입자의 최후

수원지방법원 2016재가단15

각하

잔금 지급 전 인테리어 공사 중 열쇠 회수, 계약 파기의 책임 소재

사건 개요

세입자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했어요. 건물주는 세입자의 편의를 봐주어 보증금 잔금을 받기 전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하도록 허락하고 가게 열쇠를 넘겨주었어요. 그러나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은 채 영업용 집기를 들여놓으려 하자 건물주 측이 이를 막고 열쇠를 회수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어요. 결국 세입자는 잔금과 월세를 전혀 내지 않았고, 건물주는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건물주는 세입자가 보증금 잔금 700만 원과 약속된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인테리어 공사를 허락한 것은 맞지만, 잔금도 내기 전에 영업용 물건까지 반입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어요. 세입자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으므로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니, 가게를 비우고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세입자는 건물주의 남편이 인테리어 공사 중에 갑자기 가게 열쇠를 빼앗아 가는 바람에 계약 유지가 불가능해졌다고 반박했어요. 이는 건물주 측이 먼저 계약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잔금이나 월세를 낼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건물주가 계약금과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세입자가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건물주의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건물주가 잔금 지급 전 인테리어 공사를 허락했다고 해서, 잔금을 받기 전에 가게를 사용하고 수익을 내는 것까지 허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계약이 파기된 근본적인 원인은 열쇠를 회수한 건물주의 행위가 아니라, 보증금 잔금과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세입자의 의무 불이행에 있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 후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잔금 지급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
  • 공사 도중 임대인과 분쟁이 생겨 점포의 열쇠를 회수당한 적이 있다.
  • 임대인의 행위를 계약 위반이라 주장하며 차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내가 지불한 계약금과 공사비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대인의 편의 제공과 임차인의 주된 의무 이행의 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