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점거 시위,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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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점거 시위,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9도12397

상고기각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노동청 민원실, 시위 목적의 진입과 점거는 건조물침입

사건 개요

한 노동조합은 출범 총회를 마친 뒤, 근로감독관들이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향했어요. 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원 60여 명은 노동청 민원실에 들어가 출입문을 봉쇄하고 약 1시간 20분 동안 점거 시위를 벌였어요. 이들은 청사 관리자와 경찰의 계속된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구호를 외치고 발언을 이어가다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청사 관리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노동청 민원실에 침입하여 점거 시위를 벌였어요. 이 중 한 노조원은 별도의 집회에서 신고된 경로를 이탈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 차벽으로 사용된 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기고 돌을 던져 손상시킨 혐의도 있어요. 또한 노조 위원장은 사전 신고 없이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주최하고 광고물(전단)을 무단으로 살포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민원실에 근로감독관 관련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들어갔을 뿐이므로 건조물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어요. 미신고 집회 혐의에 대해서는 집시법에서 정한 '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민원실이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위 목적으로 들어가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이 민원 제기 절차를 밟지 않고 기습 시위를 한 점, 관리자가 수차례 퇴거를 요구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있었기에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관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기관 민원실에 시위 또는 항의 목적으로 들어간 적이 있다.
  •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일정 시간 이상 장소를 점거한 상황이다.
  • 정식 민원 접수 없이 구호를 외치거나 플래카드를 펼치는 등 시위 행위를 했다.
  •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공건물에서의 기습 시위와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