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위조한 차용증, 회사가 책임져야 | 로톡

손해배상

대여금/채권추심

직원이 위조한 차용증, 회사가 책임져야

서울고등법원 2015재나106

각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의료법인의 상임이사는 2011년경 법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여러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이후 2012년에는 채권자 중 일부가 법인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고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죠. 채권자들은 2011년과 2012년에 빌려준 돈 모두를 법인이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채권자들은 2012년에 빌려준 돈은 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한 차용증이 있고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니 당연히 법인의 채무라고 주장했어요. 2011년 대여금 역시 상임이사가 법인을 대리하여 빌린 것이라고 했죠. 설령 상임이사에게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그의 행위는 외관상 직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사용자인 법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의료법인은 2012년 차용증에 대표이사가 서명한 것은 차용인이 아닌 입회인 자격으로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어요. 2011년 대여금에 대해서는 상임이사에게 돈을 빌릴 권한을 준 적이 없으며, 이는 이사의 개인적인 채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죠. 또한 채권자들이 상임이사의 대리권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2012년 대여금은 법인 계좌로 입금되고 이자도 지급된 점을 들어 법인의 채무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011년 대여금은 상임이사에게 대리권이 없었고, 채권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011년 대여금에 대해, 상임이사가 비록 권한 없이 차용증을 위조했더라도 이는 법인 설립 및 분사무소 개설 과정에서 외관상 직무와 관련하여 벌인 불법행위이므로,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따라 법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법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임직원과 개인적으로 돈 거래를 한 적이 있다.
  • 거래 시 상대방이 회사 명의의 서류(차용증 등)를 작성해 주었다.
  • 상대방의 직책이나 업무 때문에 그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 회사는 그 직원이 그럴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직원의 행위가 외관상 회사 업무와 관련 있어 보이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