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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한 명, 두 회사 간의 거래, 법원은 무효로 판단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나2733(본소),2014나2740(반소)

각하

이사회의 승인 없는 대표이사의 자기거래와 근저당권의 운명

사건 개요

한 사람이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동시에 맡고 있었어요. 이 대표이사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고 기계를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후 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피고 회사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키고 등기까지 마쳤어요. 하지만 이후 원고 회사는 해당 계약들이 이사회 승인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라며,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가 거래 당사자인 두 회사를 모두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거래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이사회의 정식 승인을 받아야만 유효해요. 하지만 금전차용계약과 납품계약에 대해 원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두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무효인 계약에 근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니, 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이사회가 근저당권 설정을 결의한 것은 기존의 금전차용계약과 납품계약을 사후에 승인(추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계약 전체가 유효하지 않더라도, 이자 약정 부분만 무효로 하고 원금 대여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 회사가 실제로 기계를 납품받아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대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어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파기환송 후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두 회사 대표이사를 겸임한 자가 체결한 계약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며,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지만, 이는 자기거래 자체의 공정성이나 이해관계를 충분히 심의한 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단순히 담보 설정에 동의한 것만으로는 무효였던 기존 거래를 유효하게 추인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이자 약정만 무효로 하고 원금 대여는 유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거래의 비정상적인 측면을 지적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 대표이사가 겸직 중인 두 회사 사이에 금전 대여, 물품 공급 등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 계약 체결 당시, 이사회에 해당 거래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나 중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안건을 처리했다.
  • 해당 거래를 담보하기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추후 해당 거래의 효력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