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리베이트 의사,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 로톡

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5억 리베이트 의사,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대법원 2014도4089

상고기각

의료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의사가 의료기기 판매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어요. 특정 회사의 인공관절 등 의료기기를 사용해주면 매출에 따라 현금을 주겠다는 제안이었죠. 이 병원장은 2011년 1월부터 약 2년 6개월간 총 31회에 걸쳐 합계 5억 2,849만 원이 넘는 현금을 리베이트로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병원장의 행위가 두 가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첫째, 의료인이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병원장으로서 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여 배임수재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병원장은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이러한 리베이트 수수가 의료계에 오랫동안 존재해 온 관행이었기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보여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함께 리베이트 금액 전액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리베이트 관행이 의료계에 널리 퍼져 있어 위법성의 인식이 낮았을 수 있다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어요. 결국 2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인으로서 특정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 있다.
  • 업무와 관련하여 판매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했으며, 그 합계액이 상당하다.
  • 해당 행위가 업계의 관행이라고 생각해 위법하다는 인식이 부족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