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의 성관계 몰래 촬영, 징역형 피할 수 없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연인과의 성관계 몰래 촬영, 징역형 피할 수 없다

대법원 2019도16774

상고기각

수년간 이어진 불법촬영, 피해자 합의가 감형에 미친 영향

사건 개요

한 남성이 2013년부터 약 6년간 자신의 집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는 탁상시계나 벽 스위치 모양의 카메라를 이용해 여자친구를 포함한 총 30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했는데요.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나 샤워하는 모습을 총 57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며,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그는 자신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또한, 촬영한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많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2명의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부당하지 않고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년 8개월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이나 지인과의 사적인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적 있다.
  • 상대방이 인지하기 어려운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했다.
  •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한 상황이다.
  • 촬영한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았다.
  •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완료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