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중 뺏은 휴대폰, 강도죄는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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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중 뺏은 휴대폰, 강도죄는 무죄?

대법원 2020도3819,2020전도23(병합),2020보도17(병합)

상고기각

성범죄 현장에서의 재물 강취,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6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었어요. 출소 후, 그는 2019년 3월 밤에 혼자 있던 19세 여성을 칼로 위협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어요. 또한, 범행 직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기까지 했어요. 약 일주일 전에는 다른 20대 여성을 칼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는 특수강도강간 및 강간치상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추가했어요. 또한, 다른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미수 혐의까지 더해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강간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강도 혐의는 부인했어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것은 강간 범행에 방해가 되거나 신고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재물을 빼앗을 의도(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칼이 아닌 손톱깎이를 들고 있었고,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묶은 뒤 휴대폰을 가져갔고, 범행 후 돌려주지 않고 잠금 해제를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강취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특수강도미수, 특수강간치상, 불법 촬영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휴대폰을 빼앗은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주된 목적이 금품 강취가 아닌 강간이었고, 휴대폰을 빼앗은 것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어요. 이에 따라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다.
  • 물건을 빼앗은 주된 목적이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신고를 막기 위함이었다.
  • 물건을 영구적으로 가질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강도 혐의와 성범죄 혐의가 결합되어 기소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도죄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