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 성폭행 미수, 징역 10년 확정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4살 아이 성폭행 미수,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2016도7115

상고기각

세입자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 전자발찌는 기각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4세 여아인 피해자의 집에 세 들어 살던 사람이었어요. 피해자의 아버지가 농사일로 바쁠 때면,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TV나 스마트폰 동영상을 보여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러던 중 2015년 9월, 피고인은 이틀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유사강간을 저지르는 범죄를 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해요. 또한, 검찰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어요.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10년의 형량이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각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0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이웃, 지인 등)이다.
  •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예상되는 형량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 검찰이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상황이다.
  • 재범 위험성 평가(K-SORAS 등)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