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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자연주의 육아 카페의 배신, 숯가루와 약의 진실
대법원 2019도3410
식품첨가물 숯가루를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한 한의사와 업자들의 최후
한의사 A씨는 자연주의 육아를 표방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식품첨가물인 활성탄(숯가루)을 해독 효과가 있는 식품처럼 판매했어요. 또한, 정식 허가 없이 직접 제조한 한약을 판매하기도 했어요. 이 과정에서 A씨의 남편 B씨는 카페 운영을 도우며 판매를 방조했고, 숯가루 제조업자 C씨는 제품이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하며 숯가루를 공급했어요.
검찰은 한의사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및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로 기소했어요. 남편 B씨는 아내의 식품위생법 위반 범행을 도운 방조 혐의로, 제조업자 C씨는 식품위생법 위반(기준·규격 위반 및 허위 광고)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한의사 A씨와 남편 B씨는 항소심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A씨는 활성탄을 약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믿었고, 직접 만든 한약 판매 역시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변론했어요. 제조업자 C씨는 미국 FDA에 공식 인증서 발급 절차가 없으므로, 자신의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식품첨가물인 활성탄을 그 자체로 섭취하도록 판매한 것은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한의사인 A씨가 허가 없이 의약품을 대량으로 제조·판매한 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법률 전문가인 한의사가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조업자의 FDA 관련 광고 역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충분한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어요. 결국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되었어요.
이 사건은 식품, 식품첨가물, 의약품의 법적 구분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특정 목적(여과, 보존 등)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직접 식품으로 판매·섭취할 수 없어요. 또한,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려면 약사법에 따른 엄격한 시설 기준과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해요. 법원은 특히 의료 전문가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죄책을 무겁게 판단하며, ‘법을 몰랐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식품첨가물의 용도 외 판매 및 무허가 의약품 제조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