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소녀 성매매 강요, 법원은 협박으로 판단했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가출 소녀 성매매 강요, 법원은 협박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4도14752

상고기각

"도망가면 묻어버리겠다"는 말, 법적 책임의 무게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4세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접근했어요. 그는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하고 알선한 뒤, 대가의 절반을 받아 챙겼어요. 이후에는 친구와 공모하여 "도망가면 산에 파묻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가 성매매로 번 돈 전부를 빼앗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가출하여 돈이 없는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과거에 도망간 사람을 산에 묻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 전부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응한 것이며, 자신은 강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가혹한 조건의 성매매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성매매 대금 대부분을 가져간 점 등도 협박과 강요의 근거로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신뢰를 쌓은 적이 있다.
  • 상대방을 위협하는 말을 하여 도망가거나 거부하지 못하게 한 상황이다.
  •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 챙겼다.
  •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통제한 적이 있다.
  •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에 의한 성매매 강요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