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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사진사의 친절한 포즈 교정,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6도4913,2016전도54(병합)
촬영을 핑계로 한 신체 접촉,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
한 사진작가가 사진 촬영을 하러 온 여러 명의 여성 고객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사진작가는 좋은 사진을 위해 포즈를 교정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신체에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그 접촉이 불필요하고 과도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어요.
검찰은 사진작가가 자신의 직업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사진 촬영 중 포즈를 잡아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까지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포함되었어요.
사진작가인 피고인은 추행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사진 촬영 전 "포즈를 취하라고 몸을 터치해도 너무 불쾌해 하지 마라"고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어요. 모든 신체 접촉은 더 좋은 사진 결과물을 얻기 위한 전문가의 행위였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의 신체 접촉은 사진 촬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으로 감형했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업무상 행위와 강제추행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상황의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위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피고인이 사전에 신체 접촉에 대한 양해를 구했더라도, 그 접촉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행위와 강제추행의 경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