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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딸 성추행 아버지, 법원은 단호했다
대법원 2014도7787,2014전도139(병합)
집행유예 중 9살 친딸을 상대로 반복된 추행과 그 변명
피고인은 경제적 이유로 아동양육시설에 맡긴 9살 친딸을 주말마다 만나왔어요. 그는 이미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어요. 2013년 8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딸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세 차례에 걸쳐 딸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딸이 속옷에 대소변을 묻히는 경우가 있어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변명했어요. 원심 판결과 같은 추행 사실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어요.
1심, 2심, 3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화되기 전 작성한 일기장 내용과도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위생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명백한 추행 행위라고 보았어요. 결국 1심은 징역 3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상고심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보호 행위인지, 아니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어요. 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데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어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피해자의 나이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해 아동이 직접 작성한 일기장은 피고인의 추행 의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족 간 신체 접촉의 추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