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억 짝퉁 밀수,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지식재산권/엔터

460억 짝퉁 밀수,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5도7235

상고기각

정품 시가 수백억 원대 위조상품 밀수 미수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3년 12월, 중국에서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선박을 이용해 대량의 위조상품을 밀수입하려다 적발되었어요. 그는 나무 원통 안에 납을 둘러 X-RAY 투시를 어렵게 만든 뒤, 그 안에 위조 명품 시계 등 총 76,950점의 물품을 숨겼어요. 이 물품들의 정품 시가 합계는 무려 461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으나, 세관 검사 과정에서 발각되어 범행은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는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려 한 관세법 위반 혐의예요. 둘째는 까르띠에 등 타인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위조상품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상표법 위반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밀수입을 시도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물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백억 원대의 위조 명품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상표법 위반의 책임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다른 인물에게 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밀수입한 물건의 규모와 가액에 비추어 볼 때, 내용물을 몰랐다는 변명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았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을 3,000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명력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고유 권한이며,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량의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들여오려 한 적이 있다.
  • 운반하는 물건의 정확한 내용물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위조상품(짝퉁)을 국내에 유통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적이 있다.
  • 범행의 책임을 제3자에게 미루고 있다.
  • 밀수 과정에서 검사를 피하기 위한 특수한 은닉 방법을 사용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밀수품 내용물에 대한 인식(미필적 고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