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14억, 합의 뒤집은 발주처의 패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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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14억, 합의 뒤집은 발주처의 패소

대법원 2017다221556

상고기각

이미 합의한 공사비 분류 기준, 나중에 바꿀 수 있을까?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건설사가 아파트 건설 공사를 수주했어요. 계약 조건에 따라 물가 변동분을 공사대금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1차부터 4차 조정까지는 '가구 공사' 항목을 '공산품'으로 분류해 대금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5, 6차 조정 시점에서 발주처가 갑자기 '가구 공사'는 '실적공사비'로 분류하는 게 맞다며 기존 분류는 착오였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발주처는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약 14억 7천만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고, 건설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건설사는 '가구 공사'를 '공산품'으로 분류한 것은 발주처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주장했어요. 여러 차례 변경 계약을 통해 양측이 확인한 구속력 있는 합의이므로, 이제 와서 착오였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또한, 회계 예규상으로도 이미 합의된 분류 기준을 바꿀 만한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어요.

피고의 입장

발주처는 '가구 공사'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모두 포함되므로 규정상 '실적공사비'로 분류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반박했어요. 처음부터 분류가 잘못되었으니 이는 '착오'에 해당하며, 규정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 때문에 착오가 발생했으며, 건설사가 최종 변경계약에 서명했으므로 감액에 동의한 것이라고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발주처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가구 공사의 비목 분류가 착오에 해당하며, 건설사가 이의를 유보했더라도 최종 변경계약에 합의했으므로 감액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해당 비목 분류가 발주처 담당자의 재량이 개입된 '합의'의 결과물이며, 착오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공사대금을 삭감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 역시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계약 후 물가 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진행한 적이 있다.
  • 발주처(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공사비 항목의 분류 기준을 정한 적이 있다.
  • 이미 여러 차례 합의 및 정산이 완료된 항목에 대해 발주처가 뒤늦게 '착오'를 주장하며 감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 이의를 유보하고 변경 계약을 체결했지만, 감액된 금액에 대해 다투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호 합의된 계약 내용의 사후 변경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