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2인자 아니라고?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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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2인자 아니라고?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0도11777

상고기각

조직원들의 증언 번복과 하극상, 부두목 지위 부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안산과 시흥 일대에서 활동한 폭력조직 'B단체'에 부두목급 간부로 가입하여 활동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 조직은 유흥업소 장악, 보호비 갈취, 불법 도박장 운영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어요. 피고인은 조직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은 조직의 2인자인 부두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08년 1월경 범죄단체인 'B단체'가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부두목급 간부로 영입되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두목의 지휘 아래 조직원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등 조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기소했어요. 검찰은 조직의 결성 과정, 위계질서, 자금 조달 방법, 다른 조직과의 연대 등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제시하며 피고인의 혐의를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B단체의 부두목이 아니었다고 강력히 부인했어요.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고문급 조직원에게 야구방망이로 체벌을 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행동대장급 조직원이 자신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하극상'을 벌였는데, 만약 자신이 부두목이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먼저 재판을 받은 다른 조직원들이 수사기관과 이전 재판에서 '피고인이 부두목'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재판에서 이들이 진술을 바꾼 것은 서로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하급자에게 체벌받거나 위협당한 것은 조직 내 나이 서열이나, 두목에 대한 험담에 대한 응징 등 내부 사정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어요. 두목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 기록이 대등한 관계를 시사하는 점 등 여러 간접 증거도 유죄의 근거가 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단체에 가입했지만, 그 안에서 맡은 역할이나 지위가 쟁점이 되는 상황이다
  • 과거 같은 사건으로 재판받은 다른 공범들의 판결문에 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적 있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동료 조직원들이 나에게 불리했던 진술을 번복한 적 있다
  • 조직 내 상하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특정 사건을 근거로 나의 낮은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단체 내 지위에 대한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