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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명예훼손/모욕 일반
성추행 무마하려 피해자를 고소한 시장
대법원 2016도4000
성추행을 돈으로 무마하려다 무고죄로 처벌받은 시장
한 시장이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여성을 일요일에 집무실로 불렀어요. 시장은 그곳에서 여성을 두 차례 강제로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했어요. 피해 여성이 사과를 요구하고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조짐을 보이자, 시장 측은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을 건네며 회유를 시도했어요. 더 나아가 시장은 자신이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피해자는 돈을 받는 대가로 허위 자백을 하기로 합의했어요.
검찰은 시장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며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해 여성은 시장의 무고 행위를 알면서도 돈을 받고 경찰에 출석해 '성추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자백을 함으로써 시장의 무고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했어요.
시장은 강제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어요. 그는 피해자가 사소한 일로 서운함을 느껴 오해한 것이며, 언론 보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비서실장이 자신 몰래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피해 여성은 시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자백을 한 사실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처음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시장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시장 측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고소한 뒤 허위 자백을 요구한 일련의 과정은 강제추행 사실이 없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보았어요. 피해 여성의 무고방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지만,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시장이 항소심 과정에서 무고 혐의를 잠시 자백했던 점을 근거로 형을 감경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피해 사실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가해자의 범행 후 정황(사과를 요구받자 회피하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경우 신빙성을 높게 평가해요. 또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하는 행위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므로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특히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설령 나중에 그 자백을 번복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추행 후 무고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