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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조작은 유죄, 판매는 무죄? 대법원의 반전

대법원 2015도2669

상고인용

유통기한 임박한 고기 싸게 사서 날짜 속여 판 축산업체의 운명

사건 개요

한 축산물 가공업체의 대표이사와 그의 처남인 부장은 경영이 어려워지자 수익을 내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공모했어요.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난 수입 돼지고기 갈매기살을 정상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대량으로 사들인 것이에요. 이들은 고기를 손질하고 재포장하면서 포장한 날을 제조일자로, 그로부터 1년 뒤를 유통기한으로 허위 표시하여 전국의 체인 음식점 등에 납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업체 대표와 부장, 그리고 회사 법인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들이 공모하여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축산물을 만들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다고 본 것이에요. 검찰은 약 1년 4개월간 약 6억 원이 넘는 분량의 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판매했다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품목제조 허가서에 따라 재가공한 시점부터 새로운 유통기한을 표기할 수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특히 부장은 자신은 직원에 불과하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다만 2심에서는 일부 수량이 중복 계산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조금 낮췄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수입신고 서류를 보면 같은 날 수입된 고기라도 도축 및 포장일이 최대 4개월까지 차이가 나, 판매된 고기가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결국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식품을 재가공한 뒤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새로 표기하여 판매한 적 있다.
  •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여 유통한 적 있다.
  • 수입 식품의 유통기한 산정 방식에 대해 법적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의 증명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사소송에서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