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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성인용품점 '리얼돌' 진열, 법원은 무죄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노1601
단순히 저속한 것과 '음란물'의 법적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성인용품점 운영자가 2012년 8월경 자신의 가게에 여성의 신체 일부 모양을 한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 5개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어요. 이 행위가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며 형사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여성 음부 모양의 성인용품이 형법상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영업장 내에 진열한 것은 음란물건전시죄를 구성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과 변호인은 해당 성인용품이 여성의 성기를 개괄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해당 물건이 실제 피부와 유사한 재질로 여성의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해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해당 물건이 조잡한 인형에 가까워 보이고, 여성의 성기를 사실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저속한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묘사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인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형법상 '음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음란물이란 단순히 저속한 느낌을 주는 것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묘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어요. 즉, 사회통념상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판결은 '저속함'과 '음란함'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란물의 법적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