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점 '리얼돌' 진열, 법원은 무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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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 '리얼돌' 진열, 법원은 무죄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노1601

단순히 저속한 것과 '음란물'의 법적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성인용품점 운영자가 2012년 8월경 자신의 가게에 여성의 신체 일부 모양을 한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 5개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어요. 이 행위가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며 형사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여성 음부 모양의 성인용품이 형법상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영업장 내에 진열한 것은 음란물건전시죄를 구성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해당 성인용품이 여성의 성기를 개괄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해당 물건이 실제 피부와 유사한 재질로 여성의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해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해당 물건이 조잡한 인형에 가까워 보이고, 여성의 성기를 사실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저속한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묘사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인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인용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한 적이 있다
  • 판매 또는 전시한 물건이 음란물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 해당 물건의 표현 수위가 저속하지만, 실제 인체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 어떤 기준에 따라 음란물로 판단되는지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란물의 법적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