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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분쟁, 계약서 한 줄이 가른 승패

수원지방법원 2015나15846

항소기각

임대료 산정 기준, 시공물량과 임대기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사건 개요

한 가설재 임대업체(원고)가 군부대 이전 공사를 맡은 건설사(피고)에게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를 빌려주기로 계약했어요. 계약서에는 임대료 산정 방식, 임대 기간, 운반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공사가 진행된 후, 임대업체는 약 1억 8천만 원의 임대료를 청구했지만 건설사는 1억 8백만 원만 지급했어요. 이에 임대업체는 나머지 약 7천 4백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임대업체는 계약서에 따라 정당하게 임대료를 계산했다고 주장했어요. 실제 시공물량과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가설재 출고일'부터 '반납일'까지를 임대 기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또한, 약정된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추가 임대료 역시 계약서상 순자재비 기준에 따라 정확히 산출되었으므로, 미지급된 잔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건설사는 임대료가 부풀려졌다고 반박했어요. 실제 시공물량이 임대업체의 주장보다 적고, 임대 기간도 자재가 출고된 날이 아닌 현장에 '설치된 때'부터 '해체 직전'까지만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또한, 추가 임대료 산정 기준이 되는 순자재비도 더 낮게 책정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심지어 임대업체의 설치·해체 작업에 하자가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니, 이 손해액을 미지급 임대료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시공물량은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조정했지만,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임대 기간은 계약서 문구 그대로 '출고일부터 반납일까지'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건설사가 주장한 손해배상(상계)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죠. 결국 법원은 건설사가 임대업체에게 약 6,37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건설사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오히려 2심에서 다시 계산한 금액은 1심보다 건설사에 더 불리했는데, 피고(건설사)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판결을 항소인에게 더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계약서의 특정 문구 해석을 두고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산 방식으로 대금을 정산하자는 주장을 들은 적 있다.
  • 실제 작업량(물량)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 상대방의 작업상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서 문구의 해석 및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