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겠다던 아저씨, 10대 소녀들을 지옥으로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도와주겠다던 아저씨, 10대 소녀들을 지옥으로

대법원 2017도10061

상고기각

성매매 알선부터 강간, 상해까지 이어진 연쇄 범죄의 실체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한 16세 소녀에게 원룸을 구해 주겠다며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고, 수익의 일부를 챙기는 등 성매매를 알선했어요. 또한 다른 17세 소녀에게는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준강간 미수, 강간, 상해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16세 청소년을 성매매 목적으로 유인하고, 채팅 앱을 이용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가출한 17세 청소년을 상대로 잠든 틈을 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후 폭행과 협박으로 강간 및 상해를 가했다고 기소했어요. 이 외에도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6세 소녀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성매매 알선이 반복·계속할 의사가 있었던 '영업'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17세 소녀에 대한 준강간 미수, 강간,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전면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근했고, 단기간에 6차례나 성매매를 알선한 점 등을 근거로 '영업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강간 및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이 일관되고, 친구의 증언이나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된 객관적 증거가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해자 진술이 매우 불일치하고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입증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어려운 처지의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접근한 적 있다.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매매를 주선하거나 광고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잠들거나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자 진술의 일부 비일관성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 알선의 영업성 판단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