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지 몇 포기 밟았다가 재물손괴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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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 몇 포기 밟았다가 재물손괴 유죄 판결

대법원 2015도7585

상고기각

이웃 간의 사소한 밭 경계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년간 밭의 경계 문제로 다툼을 이어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1년 4월 초, 피해자 소유의 도라지 수백 포기를 발로 밟아 손괴하고, 2013년 4월 초에는 남은 도라지 수십 포기 위를 검정 비닐로 덮어 손괴했다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밭에 있는 도라지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주장했어요. 2011년에는 발로 밟아 수백 포기를, 2013년에는 비닐을 씌워 수십 포기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해쳤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싹이 돋아난 도라지 몇 포기를 발로 밟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해당 토지가 자신의 소유인 줄 알았고, 피해자가 곧 도라지를 모두 캐가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2013년에는 밭에 잡초만 무성했을 뿐, 비닐을 덮을 당시 손괴할 도라지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어요. 2011년 사건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 몇 포기를 밟았다고 인정한 점, 출동 경찰관의 증언 등을 토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다만 2013년 사건은 도라지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어요. 결국 2심은 2011년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과 토지 경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농작물이나 물건을 훼손한 적이 있다.
  • 훼손 정도가 경미하여 범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사건 발생 시점이나 피해 규모에 대해 상대방과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물손괴죄의 성립 범위와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