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주인의 성추행 주장,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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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주점 주인의 성추행 주장,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8145

상고기각

술값 다툼에서 비롯된 나체 사진 촬영과 엇갈린 진술의 전말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약 98만 원의 술값을 내지 않고 주점 주인과 실랑이를 벌였어요. 이 과정에서 50대 여성인 주점 주인이 나체 상태가 되었고, 남성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주인의 나체를 촬영했어요. 남성은 사기, 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98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사기)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주점 주인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성기를 만졌으며(강제추행),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했다고 공소사실에 포함했어요. 이 외에도 별도의 절도, 업무방해 혐의 등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 하자 주점 주인이 문을 잠그고 스스로 옷을 벗어 막아섰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쓸까 봐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다른 일부 업무방해와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데,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속 피해자가 딸들 앞에서 당당하게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옷을 입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다만, 불법 촬영 혐의와 사기, 업무방해 등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형은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피해를 주장했지만, 상대방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이다
  • 사건 당시의 상황이 담긴 사진, 영상, 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
  • 피해 진술과 현장의 객관적 증거 사이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한 내용과 나중에 법정에서 한 진술이 다르다
  • 성범죄 혐의 외에 금전 문제 등 다른 분쟁이 함께 얽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