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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만남 거절에 돌아온 협박,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5도9978
해악 고지 의사 없었다는 주장과 법원의 엄중한 판결
피고인은 2014년 7월,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커피숍, 버스 정류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나던가 아니면 죽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내가 너를 만나게 되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거야"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했죠. 심지어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대한민국 어디에 가든 평생 살아있는 한 내가 너를 찾아다닐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4년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행위는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피해자와의 만남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감정적인 표현일 뿐, 실제로 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즉,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발언 내용과 경위, 횟수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죠.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하고,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4월의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협박죄의 성립 요건인 '해악의 고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린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말을 했다면 협박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상대방이 그 말의 의미를 인식한 이상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해요. 즉, "감정적인 표현이었다"는 주관적인 변명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죄의 성립 요건인 '해악의 고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