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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스치면 인연?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대법원 2018도14552
실수라 주장했지만 동종 전과가 발목 잡은 성추행 사건
2017년 9월 밤 10시경, 한 남성이 길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16세 여성의 뒤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갔어요. 이 과정에서 남성은 손등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두 차례 쳤고,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2회 쳐서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다가 실수로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친 것일 뿐, 고의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범행 직후 피해자 일행이 항의하자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려 했던 점 등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2014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청소년을 강제추행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징역 6개월을 유지하면서, 법 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성추행의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피고인은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범행 직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줘요.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은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게 만들어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추행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