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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술김에 스쳤을 뿐?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대법원 2018도16762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과 CCTV 영상의 진실
2017년 9월 28일 새벽, 피고인은 창원시의 한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고 있었어요. 맞은편에서 오던 21세 여성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음부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고 보았어요.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반바지 아래로 손을 넣어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술에 너무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다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우연히 닿았을 뿐이라고 변론했어요. 고의로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동행했던 지인의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어요.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보며 손을 뻗고, 피해자가 놀라 항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2심 법원 역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판사가 정할 수 있게 된 점을 반영해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벌금은 300만 원으로 감경되었지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추가되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순간적인 신체 접촉에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고의성을 인정했어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특히 피고인의 행동이 담긴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어요. 이처럼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기습추행 사건에서는 정황 증거를 통해 범죄의 고의성을 판단하게 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습추행에서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