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스쳤을 뿐?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술김에 스쳤을 뿐?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대법원 2018도16762

상고기각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과 CCTV 영상의 진실

사건 개요

2017년 9월 28일 새벽, 피고인은 창원시의 한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고 있었어요. 맞은편에서 오던 21세 여성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음부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고 보았어요.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반바지 아래로 손을 넣어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술에 너무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다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우연히 닿았을 뿐이라고 변론했어요. 고의로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동행했던 지인의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어요.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보며 손을 뻗고, 피해자가 놀라 항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2심 법원 역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판사가 정할 수 있게 된 점을 반영해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벌금은 300만 원으로 감경되었지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추가되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과 신체 접촉이 발생한 적 있다.
  • 순간적으로 스치듯 타인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 사건 현장에 CCTV가 있었고, 영상이 증거로 제출된 상황이다.
  • 고의가 없었고, 실수나 우연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건 당시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던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습추행에서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