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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10년 동업의 배신,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2019다209406
지분 50% 약속하고 40%만 정산한 대표이사의 책임
한 직원은 2003년 회사에 입사한 후, 2004년 대표이사와 동업 약정을 맺고 주식 인수 대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약정에 따라 직원은 수자원 분야를, 대표이사는 도로 분야를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발생한 수주금액의 20%를 공동경비로 적립하고, 연말에 남은 금액을 지분 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후 지분 비율과 정산금 문제로 갈등이 생겨 소송으로 이어졌어요.
직원은 대표이사와 회사 지분을 50:50으로 나누기로 약속하고 1억 2,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12,500주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회사는 10,000주만 배정했으므로 나머지 2,500주에 대한 주주 명의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또한 대표이사가 약속한 50%가 아닌 40% 지분율로 정산금을 지급하고, 공동경비에서 지출하면 안 되는 비용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동업 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대표이사는 직원과의 약정은 60:40 지분율이었으며, 이에 따라 10,000주를 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추가로 주식을 넘겨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동경비 정산은 합의된 방식대로 이루어졌고, 직원이 문제 삼는 비용 지출에 대해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맞섰어요. 설령 손해배상 책임이 있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직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약정서 초안에 서명이 없어 50:50 지분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의 이익 분배는 상법상 배당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동업 약정만으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50:50 지분 약정이 인정된다며 회사는 직원에게 2,500주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어요. 또한 대표이사가 지분율을 임의로 낮춰 정산하고 공동경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것은 동업 계약 위반이라며, 약 4억 8,9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주식회사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주주들 사이에 맺은 별도의 동업 약정 역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회사의 공식적인 이익 배당 절차와는 별개로, 동업자 간의 약정에 따른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았어요. 대표이사가 동업 약정을 위반하여 파트너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와는 별개로 개인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이러한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보기 어려워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업 계약의 효력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