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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가짜 계약서 한 장, 10억 원 빚과 징역형으로 돌아왔다
대법원 2019도16346
허위 유치권 신고와 법정 위증으로 이어진 경매방해 사건의 전말
건물주 A씨는 요양원 리모델링 공사를 B씨의 회사에 맡겼어요. 하지만 은행 대출을 위해 실적이 더 좋은 피고인의 회사와 공사대금 10억 800만 원의 도급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했죠. 실제 피고인 회사가 진행한 공사는 2억 1,670만 원에 불과했어요. 이후 건물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피고인은 가짜 계약서를 근거로 10억 원이 넘는 허위 유치권을 신고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실제 공사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경매방해’ 혐의예요. 둘째, 허위 공사대금으로 지급명령을 받아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했어요. 마지막으로, 관련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회사가 전체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한 ‘위증’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가 요양원 리모델링 공사의 실제 원수급인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10억 원이 넘는 공사도급계약서는 정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유치권 신고와 지급명령 신청은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죠. 또한 법정에서의 증언 역시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므로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 세 가지(경매방해, 강제집행면탈, 위증)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경매방해와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죠. 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재산을 빼돌릴 때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로서 허위 채권을 주장했을 뿐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형량이 징역 8개월로 줄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경매 절차에서 실제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는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매방해죄’에 해당함을 보여줘요. 또한 ‘강제집행면탈죄’의 주체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했어요. 이 죄는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피고인처럼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허위 채권을 만들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해하려 해도, 채무자와의 공모가 없다면 이 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채권에 기한 경매방해 및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