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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까지 밝혀냈지만, 패소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2016나1018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 위증을 이유로 한 재심 청구의 결과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했어요. 당시 점유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법원은 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점유자가 항소했지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판결이 확정된 후, 점유자는 원래 재판의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어요. 점유자는 증인의 진술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되었고,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으므로 원래 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었거나 증인의 거짓 진술이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 사유가 된다고 보았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점유자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증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위증 내용이 ‘마을에 계속 살았다’는 다소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그 증언이 없었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증인진술서 역시 증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한 이상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례는 재심 사유가 얼마나 엄격하게 인정되는지를 보여줘요. 민사소송법상 증인의 거짓 진술이 재심 사유가 되려면, 그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의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되었어야 해요. 즉, 그 진술이 없었다면 판결의 결론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강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만 해요. 단순히 증언 내용 일부가 거짓으로 밝혀졌거나,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확정된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심 사유의 인정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