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까지 밝혀냈지만, 패소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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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까지 밝혀냈지만, 패소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2016나1018

항소기각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 위증을 이유로 한 재심 청구의 결과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했어요. 당시 점유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법원은 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점유자가 항소했지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판결이 확정된 후, 점유자는 원래 재판의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어요. 점유자는 증인의 진술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되었고,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으므로 원래 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었거나 증인의 거짓 진술이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 사유가 된다고 보았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점유자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증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위증 내용이 ‘마을에 계속 살았다’는 다소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그 증언이 없었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증인진술서 역시 증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한 이상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패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적 있다.
  • 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을 놓쳐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다.
  • 원래 재판의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 증인의 거짓 증언이나 위조된 증거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심 사유의 인정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