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행패, 조현병도 소용없었다 | 로톡

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반복된 행패, 조현병도 소용없었다

대법원 2019도3267

상고기각

수년간의 폭행·모욕·업무방해,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약 2년간 편의점, 보험사, 병원, 지하철 등 여러 장소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는 편의점 직원을 폭행하고 손님의 휴대전화를 파손했으며, 보험사 상담원에게는 수차례 폭언을 퍼부었어요. 또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거나 지구대 앞에서 개 사료를 뿌리며 모욕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모욕,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수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여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특히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허위 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점 등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민원 제기나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항의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국가기관이 자신을 사찰하고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특히 자신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등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나 수법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지하철에서 여성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나의 행동이 정당한 항의였다고 주장하지만,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폭행이나 욕설을 한 적이 있다.
  • 여러 장소에서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