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협박,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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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협박,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대법원 2020도1768

상고기각

불법 촬영 영상으로 협박, 피해자와의 합의가 바꾼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무인텔에 투숙 중, 피해자의 나체를 동의 없이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촬영했어요. 이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어요.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한 영상과 두 사람의 관계를 소설 형식으로 쓴 글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주거침입, 협박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하고, 헤어진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으며,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다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만,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관계가 끝난 후 상대방의 집에 허락 없이 찾아간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적이 있다.
  •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해 상대를 위협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피해자 합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